조합의 무능을 비판한다
노래하는연주 │ 2024-09-05 HIT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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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러분, 우리는 노동조합이 회사와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결과는 조합원들의 기대를 철저히 배신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번 협상에서 기본급 인상을 통해 모든 조합원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쟁취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서별, 부분적 호봉 난발로 인해 노노갈등만 키웠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지키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결정은 당장 이번에 입사할 후배들의 임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후배들의 처우를 고려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모습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기본급은 고작 1.8% 올랐습니다. 이 수치가 정말 '쟁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동조합을 믿고 맡긴 결과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협상이고, 누구를 위한 노동조합입니까? 특히 이번 임단협이 대의원 표결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는 지금의 불공정하고 실망스러운 임금 협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의원 표결 없는 협상은 조합원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독단적 결정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협상안이 결국 임단협 총회에서 가결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큰 한탄을 안깁니다. 조합원의 불만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무책임한 결정과 부족한 협상력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결과가 가결되었다고 해서 잘못된 과정과 결과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얼마나 조합원의 신뢰를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현 집행부가 출범 전에 내놓았던 여러 공약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내세운 공약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투명한 소통, 공정한 임금 체계, 조합원 복지 향상 등 무엇 하나 또렷하게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그저 구호만을 외쳤을 뿐, 현실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조합원의 신뢰를 저버린 공약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동조합의 무능과 책임 회피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노동조합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금 거듭나야 할 때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노동조합의 각성을 촉구합시다. 2024년 9월 5일 노래하는 연주 |
댓글 10개
우리는 조합원이아닌지요?
이번에 투표한 조합원들과같은
조합원인데 왜 우리는 투표할권한을주지않는겁니까?
비록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은되었다지만 가처분신청이라도내서
우리의 권리를 찾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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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에 불리해질수 있으니 그럴수도 있지 않앗을까란 조심히 샹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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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표결없는 총회
부재자 투표없는 총회
그러나 가결된 합의안
과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결
사료만 주면되는 개돼지들
어째 조합원총회가 만들어지고
20년동안 임단협 부결 한번이 없냐
참 답답하고 암울한 세아베스틸 노조
집행만 하면 죄다 도둑놈들 우글우글
일 할 맛 안난다 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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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도 아닌데 무효표가 왜?나오지~~본인 임금인데 무효표를 만드냐???코미디네,,ㅋㅋㅋ
총 투표자 수에 과반이 안되도 가결???
근데 대의원들은 뭐하냐?부재자 투표 그냥 패씽하면 원천무효아니니????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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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규약 5장 회의 22조 성립과 결의에 따르면 투표자 과반수 이상이 되지않으면 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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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요게 적용이 되면 이건 부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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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 (명사)
명사
1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일에 관하여 의논함. 또는 그런 모임.
학급 총회.
2
사단 법인의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사단 내부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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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도 회의입니다
조합규약 29페이지
제5장 회의
제22조 성립과 결의
1항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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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이네. 어떻게 이걸 가결이라고 얘기하지 이해가 안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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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챙피한줄 알아라
그만하고 내려와라
민심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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