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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미해당자도 부재소동의서?
저년차 │ 2025-07-12 HIT 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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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아요?
부재소 싸인을 하면 일시금을 주고
부재소 싸인을 안하면 일시금을 안주나요?
분명 지금까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대의원들은
전혀 일언문구도 없었는데 갑자기 부재소 동의서라뇨?
3차소송 그 이후 1년 8개월때문에 동의서를 개인소송 하지못하게 받는건가요?
그렇다면 미리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으니 말이라도 해줬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교육때 졸았으면 그런갑다라고 하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서 들었는데 이런말이 전혀없었는데 제가 못들은걸까요?
제가 혹여나 교육때 못들었다면 곧바로 사과문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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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그말은 3차 연장기간 1년8개월은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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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3차소송에 포함이 되어있지않아도 23년 24년 입사자들도 체불임금이 있지요
하지만 소송미해당자란 명목으로 150만원에 바꿔먹은겁니다 가결되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통상임금으로 추가 소송은 없다라고 하니 낙동강오리알 된겁니다
소송미해당자지만 체불임금이 큰 저년차들은 천만원이 훌쩍 넘는 조합원도 있지만 150만원에 무마된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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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똑똑해요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안전장치 걸어놓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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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이해가 안갔는데 누군가 먼저 올려주셨네요
교육 때는 그냥 150만원 준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었네요 사기극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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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시켜놓고 징징대지마라
회서가 짱구냐!
돈 10 원하나 허투로 안줘.
근데 앞장서서 가결 시킨거는
과연 조합원을 위해서 였을까..
총회는 졌지만..
부재소 동의서는 쓰지마라.
적금들었다 생각하고 기다려봐.
좋은 소식있을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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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됐다고 말안하고 감춘거 다 나오네.
개인금액 계산된거 오픈했지.
저임금자들 위로금 150 만원
부재소 동의서 써야준다는말도
교육때는 없었자나?
사실이면 대박일세.
가결을 위해 수단방법을 안가린건데.
회사도 아닌 조합이 그랬다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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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미해당자한테 부재소동의서 써야 150 준다고 했냐
교육때나 협의안에도 없는 말이였다
위원장은 해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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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안용광로소식지그어디에도소송미해당자부제소동의써야일시금준다는예긴없었는데
글쓴이잘못알고있는건아닌지
출처가어디서나온건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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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내용이 전혀없어서 왜 신입사원이 동의서를 써야되는지 알고싶어서 쓴글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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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미해당자는소취하싸인않해도지급될돈은받는다고하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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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얘기 없다가 사원들이 반발하니까 그제서야 이러는거쥬?맞쥬?뜨끔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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