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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 글 [14대집행부 험담 그만하세요..]에 대한
참전자 │ 2025-12-04 HIT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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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 글 [14대집행부 험담 그만하세요..]을 쓴사람이 23~25년 사이에 입사한 신입사원이 아니며 집행부 일원이라고 확신하며, 무능력으로 시작한 14대 집행부의 똘마니에게 한마디 한다. 집권초기에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강력한 파워를 가져야 하는데, 14대 집행부는 오로지 떡고물만 바라보는지 식당운영권에만 관심이 있고, 사측과 풀어야 할 문제들은 13대 탓만 하는 한심하고 우왕좌왕하는 무능력을 인증하지 마라. 현장에서는 무능하고 노사관계의 기초도 모르는 14대 집행부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심각한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아랫글의 내용에 대해 참전자 입장에서 하나씩 짚어 보겠다. 1. 연월차를 팔아쳐먹었다는 말은 삼가해주기 바란다. 구법에 비해서는 성에 차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신법을 적용하는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우리처럼 합의하여 운영하는 곳은 매우 드물다. 현재 제도운영에 우왕좌왕하는 것은 14대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연차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연차 발생은 1년 출근율 80%이상 이면 15일이 발생한다. 다만, 신입사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연차가 발생하여, 11일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증가한다. 그리고 2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25일이 최대한도 이다. 그러나 우리는 25일 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격년에 12씩의 월차개념을 도입하여 23년차가 되면 최대 37개 발생하도록 합의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는 내년은 전 사원이 신입사원의 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아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이 된다는 말을 하는 부위원장과 그래서 금원적으로 500만원의 손해도 본다는 부위원장도 있는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2026년이 전 사원 신입 1년차가 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회사의 요구로 제도를 변경하는데, 작년의 근무를 그대로 인정받아 년차가 발생하고(21년차 이상은 25개), 월차개념으로 도입한 12개까지 더하여 37개를 사용하게 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노사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의 주장을 여과없이 용광로소식지로 내보내는 한심함은 무엇인가? 용광로소식지는 조합이 회사를 압박하는 통로이며, 앞으로 조합이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과 각오를 조합원에게 표명하는 곳인데, 어찌하여 회사의 논리를 회사가 주는 자료를 그대로 캡쳐하여 발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 2. 최저임금 보전을 팔아먹어? 진정으로 최저임금보전수당을 팔아먹고 있는게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다. 연봉 5000~7000을 받으면서 최저임금보전수당을 받는 것은 임금구조의 심각한 왜곡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화살은 사측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맞다. 10여 년을 최저임금보전수당을 받으며 임금인상의 효과가 없어야 되는건지,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없애고 당장 내년부터 임금인상의 효과를 누리며 급여가 인상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당장 임금인상의 효과를 누리는게 당연하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1차 소송 파기환송심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회사측 주장 1) 주휴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에 대해 논란이 있음. ;기존 토요일, 일요일을 기본 일급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본 일급과 통상임금 차액분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 2) 최저임금 보전수당은 년 12회(급여)만 지급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상여금 8회도 추가 지급했으므로,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즉 상여금 지급이 포함되면 주휴수당을 새로 계산해야 된다는 논리 새날측 입장 1) 김기덕 변호사도 처음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 2) 회사가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요구한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하면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통해 법원에 새로운 계산 근거를 반영하겠다는 입장 의미와 절차적 흐름 1)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임금”인데, 그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 3) 회사가 상여금 지급을 포함시켜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근로자 측도 그 계산을 검토한 뒤 청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4) 따라서 새날 측은 회사의 계산 근거를 확인한 뒤, 법원에 청구 취지 변경을 신청하여 소송 진행 방향을 수정할 수 있음 5) 위 토요일, 일요일 기본일급 차액과 최저임금보전수당이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면 소송 미 취하자 체불임금 금액이 줄어듬 (최저임금 보전수당은 대상자만 해당) 6) 소송 취하자들은 해당사항 없음”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아쉽게도 지금까지 년 20회 지급 받은 최저임금보전수당 중 8회(상여금)는 못 받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즉, 소송을 취하하지 말자고 한 현 14대 집행부의 책임이자,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된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임금에 합하여 더 큰 이익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토요일 주휴수당부분과 최저임금보전수당의 원복을 협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3. 고용유연화 날치기 싸인? 용어의 정의는 향후 그 해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눈씻고 찾아봐도 “고용유연화”라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력효율화 공동 대처”이지 고용유연화는 없다. 공동 대처의 의미를 아는가? 그것은 향후 무슨 일이 생기면 논의를 하고, 더해서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필요하는 의미이다. 즉 무엇을 하든 노사합의를 다시 해야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너는 고용유연화를 하고 싶겠지만, 13대는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4. 성과금 300억 거짓말? 사측과 2차소송 충당부채 340억을 영업이익에 환입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 당시 협상 테이블에 있던 노동조합과 사측 관계자 모두가 들었고, 노사 양측 공히 당시 협상 과정을 녹음을 하였기에 14대 집행부가 좋아하는 3자 대면을 하여 확인해보면 될 것이다. “성과금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회사가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에게 합의금(약 320억)을 지급하면서 충당부채가 줄었고, 그 중 일부(135억)가 영업이익으로 환입됨 2) 그리고 지급하지 않은 충당부채가 약 790억이나 남아 있음 3) 하지만 아직 합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있어 회사는 “남은 소송 때문에 충당부채를 더 잡아야 한다”는 이유로 합의후 지급하고 남은 충당부채를 영업이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있음 (약 400여명이 계속 소송중이고 인당 1억씩 잡으면 400억 정도의 소송충당부채만 있으면 되지만, 회사는 남은 금액 전부를 충당부채로 잡음) 4) 결과적으로 올해 성과금이 줄어 들게 되었음 5) 만약 모든 조합원이 합의했다면 회사가 잡아야 할 충당부채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 외에는 모두 영업이익으로 환입해야 되므로 성과금이 더 많았을 것임 (이로인해 열심히 일해서 소송충당부채를 쌓은 당사자인 조합원은 퇴직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도 없음) 6) 그리고 합의서에 2차소송이라는 문구가 없고, “소송충당부채 환입금 기준에 따라 포함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는 남은 충당부채 전부에 대해서 환입하여 성과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7) 사측이 13대 집행부에 제시한 자료와 용광로 소식지 72-7호에 실린 자료(현재 사측은 340억이 3차소송 충당부채라고 주장)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 (3차소송은 2023년 3월 31일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2022년도 사업보고 접수일자는 2023년 3월 21일이다. 이는 전자공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소장을 접수하기도 전에 충당부채를 빼 놓았다는 말인가?)” |
댓글 34개
참 상철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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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ㅈㄴ멍청한게 이걸 쓰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반박글 쓰면 조합원들이 편들어주겠지??’
이렇게도 현장 민심을 모르니 집행부 프리미엄을 가지고도 3등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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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도 참 공들여서 열심히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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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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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를 공개하든지 말로만 떠벌리지말고..
그러고 궁금한게 협상테이블에 들엇든 안들었든 본인들이 교섭에서 그걸 문서화 안한게 문제가 되는거지않냐? 말로는 누가 뭘못해준다 하겠노ㅡㅡ
인력효율화... 그걸 드밀며 결과적으로는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뺀다는 애기잔아
말은 효율화지 사실상인력 쥐어짜기랑 같은애긴대 .. 참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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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를 공개할게아니고 14대 나위원장이 요청해서 직접 들으면 될일
답답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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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에서 해명하려고 용을쓰는 글이네ㅋ
누군지 알거같네 ㅋㅋㅋ
아니 그렇게 떳떳하는디 왜여지껏 녹취록을 안갖고 오는거여 서대표랑 삼자대면하지
궁금하네 뭐 무조건 지들입장에서만 하고
니네 12대 깔때 생각해라 양심도 없는놈아
부결을 가결로만든 장본인인가 궁금하네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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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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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80%만 받고 회사 다니시는 거죠? 덕분에 성과금 더 받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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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효율화=인력 운영을 최적화하여 생산성 성과를 극대화하는 일련의 조치
일없음 줄인다는 이야기랑 머가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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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를 12대 서00가 대정 했었잖아요
부원장들도 암도 몰랐다고 했는데 싸이들 잘 했드만
무슨 떠넘기기지
유능한 14대에서 막으면 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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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부서가 사람 빼야된다 했을때 본인이 편한부서있음 먼저 자진해서 가겠다하면 인정해준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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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4대 집행부 일원이라고 단정 짓는지
궁금하네 무슨 근거로 그런이야기로..
노노 갈등 부추기는지 나이를 자실만큼 자신 양반이 어찌 노노 갈등을 부추기냐...
이러니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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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13대가 13대 까겠어요
세현노방 들어와서 보면 13대 까기 바쁘던데
후배들 생각 많이 하시네
후배들이 알려주면 배우기는하고
선거운동하면서 13대 못까서 안달들 났더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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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를 길게도 써놨네
말 가지고 장난하냐.
아주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서 써논거고만..
하나만 얘기하자.
인력유연화..인력효울 공동대처.,
장난하냐.
교육자료 안받냐.
디테일하게 써있자나
노사합의 일치안 이라고
(일력 재배치.퇴직자 증원축소)
한글 못 읽냐?
예전 최학규처럼 실명 까고 얘기해라
아님 조합원 교육때 손들고 얘기하든지
매번 하는짓이 뒤에 숨어서 게시판에 분탕질이나 혀싸코
말장난 좀 하지마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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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ㅈㄹ
본인부터 실명까고 얘기하세요
본인도 못까면서 앞이 아니라고 말함부로 하지마세요
안보인다고 반말 욕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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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이가없네
다캡쳐햇고 자기들이 실패한거인정한꼴이니 매번 선거 나올때마다 돌려보겟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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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주서듣고 있는척 잘적어논척허지말고 걍 행동으로 해 추집시랍게 허지말고 입만열면 구라네 ㅋㅋㅋ 그믄 나도 일시금 3000씩줄게 나 뽑아줘 다하것다 누구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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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단협설명회때 전 위원장은
300 억가량을 영업이익으로 넣어서 연말에 성과금으로 준다고 설명했고
대부분 조합원들은 그렇게 인지 하고 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알아들은 조합원이 잘못인가?
그렇게 설명한 전 위원장이잘못인가?
그쪽에서는 녹취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는데 조합에 가서 속시원하게 까주길바란다..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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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장문에 글을쓰니라 수고하셨네요
손목에 파스 좀 부쳐요 ~ 13대 만행을
조목조목 올리느라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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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와서 뭔 개소리를 정성껏 썻을까....현장 여론 장난아니다 사기쳣다고 난린디...나와서 그럼 해명좀 해바바 ㅋㅋㅋ교육때는 디테일하게 말안햇자나 ㅋㅋㅋ 300억 영업이익에 넣고 연말에 성과급 준다고만 햇자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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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 아주 적절하십니다 ㅋㅋ 속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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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강아지소리 잘 읽었구욤
말 잘했네 너네는 임금인상 좀 시키고 최저임금보전수당 없애셨어요? 아무말도 못하고 조용하게? 그래놓고 교육때는 이번에 가결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뉘예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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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경청좀하고 사측과 어떻게 협상을 할지 고민좀 하세요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하지말고
과거 내용을 듣고 13대 협상 녹음했던거도 들어보고 3자 대면도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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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전략은 무엇인가요?
사측 입장말고 14대 입장을 듣고 싶어요
13대가 이렇게 해서 우린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어떻게 할것이냐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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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다는게 아니고
애초에 없는얘긴데 입장은
무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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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입장! 그냥 사측이야기 전달하면 되는거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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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내용을 읽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우리끼리 싸울 생각, 상대방 핑계대고 있음 안돼요
우리가 이길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서 함께 싸워야죠
13대14대 니편내편이 어디있습니까
중립적인 우리들은 손해만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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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에서 뺀거라 어쩔 수 없데요.
그럼 14대에서 소형단조 빼면 13대 때문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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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월차 팔아먹었다.
그래서 신법으로 바뀌어서 뭐가 좋아졌냐? 더 문제는 신입사원은 보상분도 없다는거
2. 최저임금 팔아먹었다.
-연봉이 얼마든 잘 받고 있던게 없어졌으면 손해 아닌가? 그래서 최저임금 없어지고 뭐가 좋아졌나
3. 인원 감축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저렇게 쓴 것 뿐이다. 결론은 인원 감축
4. 340억 녹취 있으면 제발 좀 까줘라.
없으니까 못 까는 거지.
13대 싼 똥 치우다가 임기 끝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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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 잘봤습니다 ㅋㅋ 선배님 혼자서 잘먹고 잘 사시고 만수무강하시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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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임원 및 지지자분들
12대 미친 위원장이 인력 빼는거 도장찍고 다 합의한거 13대에서 시간은 벌었죠
12대에서 벌써 700~800명으로 줄이겟다고 구두합의까지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고 13대는 인원을 늘린걸로 알고있습니다 . 14대도 지켜주시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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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구두 엄청좋아하네..
내 구두는 어디갔냐? 나도 좋아한다
뻘소리 그만하고 어떻게하면 내꺼 안뺏길까 생각이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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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정정 빼는 일은 절대 없다고 장담하던 인간이 결국 빼던데
그런 약속 어긴가 아닌가?
자기가 막았다고 자랑을 얼마나 했나? 나만 기억해?
결국 뺄때는 결국 전집행부 욕하면서 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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