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현장노동자회

세현노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세아베스틸 현장 노동자회"(세현노)라 칭한다

제2장 목적과 활동

제2조 목 적

본 회는 세아베스틸 현장 조직으로서 민주적,자주적 노동운동 정신을 지향하고 현장 노동운동가를 양성하여 노동조합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활 동

  • 1항본 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2항조직 강화를 위해 참신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회원을 증가시킨다
    단, 신입 회원은 임원진에서 심의 의결하여 가입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모임 시 공표한다
제3장 회 원

제4조 목 적

  • 1항회원은 세아베스틸에 재직중인 조합원으로 한다
  • 2항신규 회원은 기존 회원이 추천하고 임원진을 통해 의결한다

제5조 권 리

  • 1항회원은 본 모임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2항정기 및 임시 총회에서 발언권 및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 의 무

  • 1항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2항회원은 정기 모임 불참 시 해당 팀장 및 총무에게 사전 통보한다
  • 3항회원은 정기 총회, 임시 총회 불참 시 해당 팀장 및 총무에게 사전 통지하고 팀장 및 총무는 사무국장 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 제명 및 탈퇴

  • 1항본 모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간의 반친화적 행위나 조직을 분열시키는 회원은 임원진회의를 거쳐 제명 시킬 수 있다
  • 2항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의장,사무국장과 협의 후 탈퇴 전 7일 이내 의장,사무국장이 통보한다
  • 3항제명 및 탈퇴 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구성

  • 1항본 모임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의장 1名, 사무국장 1名, 각 조별 팀장 1名, 각 조별 총무 1名,회계감사 1名을 둔다)
  • 2항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당선 의장은 보궐임기와 차기 임기 기간동안 각 조별 팀장 및 총무를 연임 시킬 수 있다
  • 3항의장은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선출하여 투표로 결정한다
    (단, 총회에 참석치 아니한 회원도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되면 수락한다)
  • 4항의장 이외의 임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한다

제9조 임원의 의무

  • 1항의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2항사무국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 3항사무국장은 본 회의 재무회계를 담당한다
  • 4항팀장은 각 조별 운영이 대표가 되며 의장을 보좌한다
  • 5항총무는 팀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행사를 진행한다
제5장 자문위원

제10조 자문위원회

  • 1항자문위원회는 본 모임의 모든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기구로써 구성 인원은 총 10名이내로 전,현직 의장 및 사무국장을 선출 할 수 있다
  • 2항자문위원회 임기는 그 해 선출된 의장 임기와 동일하며 차기 의장 선출 시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회 의

제11조 회의 구분

  • 1항본 모임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정기 모임을 갖는다
  • 2항정기 총회는 매년 12月에 개최하며 임원진에서 결정하고 회원에게 통지한다
  • 3항임시 총회는 특별한 사유 또는 긴급한 안건 발생 시 의장이 개최 할 수 있다
  • 4항정기 모임은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국장이 각 조별 팀장에게 사전 통보한다
  • 5항정기 모임이 조별 모임으로 실시하는 경우 각 조별 팀장은 사무국장에게 사전 통보한다

제12조 회의 성립

  • 1항총회(정기, 임시)의 성립은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성립한다
  • 2항부득이한 경우로 매년 12月 정기 총회가 성립 되지 못한 경우 내년 1月 정기 모임에서 정기 총회를 실시한다
    단, 참석인원이 과반수가 안 될 경우 임원진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항임시 총회 및 정기 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결

  • 1항모든 의결 사항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 총의 의결 안

  • 1항의장 및 임원
  • 2항회칙 변경 및 심의
  • 3항결산 보고
  • 4항기타 중요한 사항(기타 중요 안건)
제7장 재 정

제15조 재정

  • 1항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 2항본 회의 회비는 월20,000원(\)으로 한다(단, 사무국장은 제외)
  • 3항의장 판공비 2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 4항신규 회원은 기존 회원과 동일하다(추가 회비 없음)
  • 5항특별한 사유 발생 시 회원의 결의로 특별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 6항본 회의 재정은 회장과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함께 책임진다

제16조 경조비 지급

  • 1항본 모임의 회원 경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본인 결혼 200,000원
양부모 칠순 100,000원
자녀 돌 100,000원
문병 50,000원 상당의 화분
본인, 처사망 300,000원 (근조 화환 지급)
양부모 사망 200,000원 (근조 화환 지급)
당해 퇴직자 선물 100,000원 상당
자녀 출산 50,000원 상당
제8장 부 칙

제17조 통상 관례

본 모임의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필요 시 임원진에서 의결 후 통지한다

제18조 시행

본 모임의 회칙은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별 칙

선거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세아베스틸 현장 노동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선출하여 노동조합과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선거관리 위원 구성

공정한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선거를 위하여 임원진에서 선거관리 위원장 1名을 구성한다

제3조 선거관리 위원 임무

선거 관리 위원은 세현노(세아베스틸 현장 노동자회라 한다)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4조 후보자 자격

세아베스틸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자격은 세현노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가입되어 활동한 회원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입후보 시에도 세현노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 후보자 선출시기

세아베스틸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선출 시기는 위원장 총선(선거) 당해년도 6개월전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 회원 투표권

년 회비 기준 1개월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하여 투표권을 준다

제7조 후보자 등록

  • 1항(선거 관리 위원회는 세아베스틸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당해년도 6개월전에 공고하고 위원장 후보 지원자는 본인 또는 추천인이 공고일로부터 3日이내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2항세아베스틸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는 제4조에 의거하여 회원 누구나 출마 할 수있다
  • 3항위원장 후보자는 등록일로부터 총회 전 자정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 후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신 공격, 유언비어 유포, 비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세현노 조직의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후보자는 즉시 후보 자격 박탈 및 퇴출 시킨다)
  • 4항위원장 후보자가 세현노 임원일 경우에는 해당 공직에서 사퇴 후 입후보 하여야 한다
    (단, 세현노 임원은 의장, 사무국장, 각 조 팀장, 각 조 총무로 하며 공석 자리는 전 임원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후보 확정 및 선거일

  • 1항(노동조합 위원장 후보가 단일 후보일 경우 정기 총회 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후보자를 추대한다
  • 2항위원장 후보가 2名 이상 지원할 경우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상호 협의 후 단일 후보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가 2名 이상의 불가피한 경우 세현노 회원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임한다
  • 3항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당선자는 선거 관리 위원장이 12月 정기 총회 시 공포하고 조합원 총회승리를 위하여 전 회원이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