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세아베스틸 현장 노동자회"(세현노)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는 세아베스틸 현장 조직으로서 민주적,자주적 노동운동 정신을 지향하고 현장 노동운동가를 양성하여 노동조합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활 동
제4조 목 적
제5조 권 리
제6조 의 무
제7조 제명 및 탈퇴
제8조 임원의 구성
제9조 임원의 의무
제10조 자문위원회
제11조 회의 구분
제12조 회의 성립
제13조 의결
제14조 총의 의결 안
제15조 재정
제16조 경조비 지급
본인 결혼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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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칠순 | 100,000원 |
자녀 돌 | 100,000원 |
문병 | 50,000원 상당의 화분 |
본인, 처사망 | 300,000원 (근조 화환 지급) |
양부모 사망 | 200,000원 (근조 화환 지급) |
당해 퇴직자 선물 | 100,000원 상당 |
자녀 출산 | 50,000원 상당 |
제17조 통상 관례
본 모임의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필요 시 임원진에서 의결 후 통지한다
제18조 시행
본 모임의 회칙은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별 칙
제1조 목적
세아베스틸 현장 노동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선출하여 노동조합과 회사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선거관리 위원 구성
공정한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선거를 위하여 임원진에서 선거관리 위원장 1名을 구성한다
제3조 선거관리 위원 임무
선거 관리 위원은 세현노(세아베스틸 현장 노동자회라 한다)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4조 후보자 자격
세아베스틸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자격은 세현노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가입되어 활동한 회원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입후보 시에도 세현노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 후보자 선출시기
세아베스틸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선출 시기는 위원장 총선(선거) 당해년도 6개월전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6조 회원 투표권
년 회비 기준 1개월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하여 투표권을 준다
제7조 후보자 등록
제8조 위원장 후보 확정 및 선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