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미해당자도 부재소동의서?
이게 맞아요? 부재소 싸인을 하면 일시금을 주고 부재소 싸인을 안하면 일시금을 안주나요? 분명 지금까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대의원들은 전혀 일언문구도 없었는데 갑자기 부재소 동의서라뇨? 3차소송 그 이후 1년 8개월때문에 동의서를 개인소송 하지못하게 받는건가요? 그렇다면 미리 이렇게 해야 받을 수 있으니 말이라도 해줬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교육때 졸았으면 그런갑다라고 하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서 들었는데 이런말이 전혀없었는데 제가 못들은걸까요? 제가 혹여나 교육때 못들었다면 곧바로 사과문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