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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총회 가결? 부결? 무효표? 유효표?

관리자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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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성명서 내용을보면
9월 5일 오전 일부 조합원이 총회 가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였고 그 내용은 조합규약 제22조 [성립과 결의]에 따르면 투표자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결 이라는 내용이 었습니다.


이는 조합원총회가 아닌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성립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문의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조합원총회가아닌 회의에 관한거라 성립 여부 문제가없다
그럼 무효표에 관한건 조합원 총회에 명시되어 있나요?

조합원 총회기능을보면

3.기능 
조합원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의 선출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나. 조합해산 및 합병분할에 관한 사항 
다.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마. 상급단체의 가입,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바.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에 안건을 상정한 사항 
(단, 규약 제15조 3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하지 못한다.)

어디에도 무효표 처리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과반수 문제는 조합원총회 기능에 없다고 안되고
무효표 문제는 조합원총회 기능에 없음에도 유권해석을 달리하여
선거에 관한 규약을 적용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총회의 기능에 무효표에 관한 내용이 없어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 7인의 투표종사자들과 사무국장 입회하 전원의 합의하에 32표를 무효표로 인정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그게 잘못이라고 하면 다득표 가결도 부결입니다


댓글 44개

잘가2024.09.08

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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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2024.09.08

성곤아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
사기꾼 같은 새끼 콩밥좀 먹고 사람좀되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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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2024.09.08

노동조합 역사에서
정말 큰일이벌어졌다
누군가는 정말 큰벌을 받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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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9.08

노동조합만 조합원총회를 회의로 인정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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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뢰2024.09.08

아니 배달음식도 개봉씰 뜯기면 찜찜해서 환불받는시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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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2024.09.08

부결된걸 가결로 만드는 노동조합이 대단한건지 그걸 동조해준 여당 대의원들이 병ㅇ인건지 여당대의원들 니들도 자유롭진 못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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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자질2024.09.08

대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대의원이 몇 없습니다..
그러니 위원장이 대의원을 개무시해도
예.에 하고 앉아있지요.
모 대의원 처럼 맞서서 할말 다하는 대의원이 없지요.
앞으로 대의원 회의시 영상 녹화 해서 복지동에 틀어야 할거 같아요.
이건 머 현장에서는 조합 욕하고
조합 회의 와서는 똥꼬 빨고
그런대의원도 있다고 하던데
그반 반원들도 알아야하니까요.
조합원의 알권리..ㅇㅋ?
더 나은 권익을 위해서는 녹화해서 영상 틉시다.
그럼 대의원 자질도 안되는 사람들
나올 엄두도 못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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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2024.09.08

지금이 1960년대냐? 미친넘들 나중에 꼭 댓가를 치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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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9.08

날치기 조인식 했다는데..회사 대표가 위원장 혼냈다고 하드만..나가 디져라..염 니가무슨 위원장이나..빙신도 상 빙신이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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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2024.09.08

규약 해석을 맘대로 해.
제시안 나왔을때는 왜 대의원 의결 안하냐고 하니 규약에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안하고
자기가 필요할때는 대의원 찬반 하고
먼 규약에도 없는걸 맘대로 하냐
대의원이 허락하면 만사형통이냐.
하고싶은 안건만 찬반햐고
하기 싫은 안건은 안하고
머 엿장수 맘대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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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2024.09.08

다~
옮은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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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2024.09.08

부재자 투표권리는 어디서찾죠?
우린 조합원이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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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맘2024.09.08

39조 [부재자 투표]
1. 부재자 투표는 선거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며 투표종료 전까지 완료한다.
2. 부재자 투표 출장은 파견 근무자, 장기 출장자, 창녕공장근무자, 입원 요양자로 한다,(단, 위원장 선거시 창녕공장 근무자는 제외한다)

요것도 자기 맘대로 해석하겠지요.
여태 총회는 부재자 투표진행했었고요
1박2일로 총회 했지요.
이번에는 급하게 밀어 붙여서 다
건너띤거고요.
투표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24년 임.단투 목표는 오로지
가결이에요.
머 받아오고 쟁취하고 그런거 없어요.
오직 가결을 위한..
장담컨대 재투표하면 100프로 과반 못넘깁니다..
그걸 아니까..저렇게 책임돌리고 하는거에요.
남자답게 재투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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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9.08

부재자 권리를 부여 함에있어
규약에는 없어도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조합원 총회는 부재자 투표를 해왔습니다 이또한 법률적으로 의뢰한결과 위법이라고 하더군요 여러가 문제점이있는데 법리적으로 죄를 물어야 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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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맘2024.09.08

부재자보면.입원 요양자 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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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2024.09.08

세아베스틸 노동조합 규약
선거관리규정
제7장 선거
제 39 조 (부재자 투표)
1. 부재자 투표는 선거 일정에 맞추어 실시하며 투표종료 전까지 완료한다.
2 부재자 투표 출장은 파견 근무자, 장기 출장자, 창녕공장근무 자, 입원 요양자로 한다. (단, 위원장 선거시 창녕공장 근무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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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9.08

이번 조합원 총회는 헛점 투성이네요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겠네요
제1야당의 힘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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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방문2024.09.08

이번에도 세현노에서 간부급들이 모여항의방문도하고 역시 제1야당으로서
역활을 제대로하는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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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방문2024.09.08

이번에도 세현노에서 간부급들이 모여항의방문도하고 역시 제1야당으로서
역활을 제대로하는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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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9.08

세현노 화이팅 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진실을 꼭 밝혀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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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놈2024.09.08

조합원의견은 수렴은 처음부터 생각도없었던거
강행으로 가결을만들어서 믿도끝도없이 밀어부친거
조합원들은 하나라도 더 챙겨오라는 민심을버리고
추석전까지 마무리할려는점
본인 책임전가를위해 여당대의원들을 이용한점
끝이없구나 양파같은현집행부 대단하다 박수를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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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교육2024.09.08

이정도 중대사항이면 본인이 위원장이
직접 조합교육을소집하던가 확실한 답변을해야는거아녀
이대로 조합원이 수긍하길 바라는거냐?
시간이지나면 잊을꺼라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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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024.09.08

장난질하다가
감옥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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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2024.09.08

장난질이 잊혀질까~??
현장민심을 너무 모르는구나..이번사건 제대로 사죄안하면 담은 없다~끝났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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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9.08

한번 하고 내려오면 그만이야 왜들이래 아마추어 같이 처벌? 받나보자 그런일 없을거 뻔히 알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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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9.08

그려 한번지켜보자
니들이 버린짓이 어떤결과를 초래한건지
뼈저리게 휘회해도 인자는 늦었어
내려올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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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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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2024.09.08

무능을 떠나 이건 투표 조작이다
하루지난걸 다시 걸고넘어져
다시검수 조사하면 노동조합
여당대의원 자유롭진 못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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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9.08

형사 고발장 접수완료 되면
공지하겠습니다 조합원께서는
걱정 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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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의원들2024.09.08

본인들이 합의하에 무효표 인정해놓고
다음날 가서 잘못했다는 여당 대의원들의 정치적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전날 시간충분히 있을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얘기하지?
먼가 목적이 있었던건지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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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9.08

특별교섭은 부결!
2024임.단협은 선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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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2024.09.08

징역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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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답변2024.09.08


ChatGPT 4o mini v

총회가 회의에 일종인가요

네, 총회는 회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회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주총회, 협회의 연례총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회의의 목적은 조직의 운영, 정책 결정,

예산 승인 등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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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2024.09.08

조합원총회는 회의가 아님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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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9.08

우리 회사 상위법도 제적인원의
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법률적으로 구속입니다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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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똑똑이들2024.09.08

조합원의민심을 깡그리
무효로만든 투개표종사원들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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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2024.09.08

노동조합이라. 쓰신분 쫌배우시고
말씀하세요
회의보다 큰의미가 총회 입니다
조합원이 다 모여서 회의하기 어렵기때문에. 총회로 자기의사 표현을 투표로 행사하고 과반을 넘겨야 가결되는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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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9.08

비꼬는거잖슴 어휴 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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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위반?2024.09.08

무효표에 대해서 규약위반이라고 우겨서 결국 재검표를 했으면서
부자재 투표도 명박한 규약 위반이니 같이 논의 하자고 하니 부자재는 안한다고 했다는데 ㅋㅋㅋ 웃기잖아
같은 규약 위반인데 어떤거 하고 어떤건 안 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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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위반?2024.09.08

무효표에 대해서 규약위반이라고 우겨서 결국 재검표를 했으면서
부자재 투표도 명박한 규약 위반이니 같이 논의 하자고 하니 부자재는 안한다고 했다는데 ㅋㅋㅋ 웃기잖아
같은 규약 위반인데 어떤거 하고 어떤건 안 한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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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24.09.09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서 특별교섭이랍시고 몇날 몇일 고생하신 것에 부결이란 철퇴를 맞으시니 얼마나 맘고생 많으셨겠어요 ㅠㅠ 그러니 이번 임단협 휴가 넘겨서까지 최대성과를 끌어옴에도 무지한 조힙원들 때문에 이지경에 이르렀네요 정말 속상합니다 이 무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조합원 여러분!! 너무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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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9.09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노동자의
자유권리 투표결과를 묵인하고 다시
검토한거에 대해서는 묵인하시고 오로지 위원장이 힘들게 갖고온 안을 조합원들이 모른다고 하시면 잘못 말씀하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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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12024.09.09

최대성과를 끌어왔다고?
어느 부분에서? 제정신이 아니고만
정신 차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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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2024.09.09

2023년 특별교섭 부결
2024년 임.단협 49.86%
이게 교섭이냐
조합원의권익 다빼끼는구나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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