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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br><br> ===================== 원글 내용 ====================<br>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span></span> </p><p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1pt;"> 조합원 여러분 , 과거분 체불임금은 100%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 것은 회사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 보너스가 아니고 우리의 체불임금입니다. 체불임금!! . 우리는 노동에 대한 댓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대법원 승소로 인하여, 조금만 기다리면 원금 100%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원금도 못 받는다니 말도 안 되는 제시안 입니다. 더욱이 현재 일부 사람들이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회사가 지불능력도 없고 ,미래분을 모두 반영하면 망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 우리의 동료인지 의심이 가는 사람들과 조직이 아닐 수 없습니다. </span></p><p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1pt;"> 1.회사에 지불능력이 없는가?</span></p><p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1pt;">회사는 이미 작년까지 우리의 체불임금을 1차, 2차, 3차 소송분까지 적립해 놓았습니다. 회사에서 눈속임으로 현금을 다 써서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언제 줄지도 모르는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하든지,투자상품으로 가지고 있든, 장기채권으로 가지고 있던지 해서 조금의 투자이익이라도 벌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3개월이내의 현금성 자산이 없다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다른 자산으로 변환되어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난 3월 교육에서 회전자금이 없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 이번에 90%,70% 제시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즉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3차소송 충담금 적립하면서도 경영성과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흑자경영을 이루어서 성과급도 받았는데 돈이 없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으시면 안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4.6667px;">정말 의심이 간다면 노동조합이 '새날'에 의뢰를 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날'에서도 지불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인정하겠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 집행부는 더 이상 어리석게 회사에 놀아나지 말고 다 받아오십시오. 회사가 현재 현금이 없어서 죽어도 못 준다고 하면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나머지는 분할 지급하라고 하십시오. 90%,70%는 당장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한 정해서 분할지급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현금흐름에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span></p><p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br></p><p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1pt;">2. 미래분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span></p><p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1pt;">통상임금을 모두 반영하면 경쟁력이 없어져서 회사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span></p><p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1pt;">13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이 우리회사만 적용되나요? 현대재철,포스코 ,,,모든 철강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우리나라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우리만 임금 상승 하는게 아니고 모든 기업이 같이 상승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국내의 가격경쟁력은 거의 지금과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span></p><p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1pt;"> 해외 수출 경쟁력은 어떤가요? 회사에서 3월말에 실시한 교육에 의하면 우리의 경쟁 상대 중국의 가격경쟁력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힘들어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인금인상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에 초에 미국이 중국에게만 125%로 관세를 올리고 나머지 국가에는 10%관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국의 물건의 미국에서 두 배가 넘게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 앞으로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훨씬 유리해 졌습니다. 물론 언젠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이루어 지면 관세는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지만, 그렇다 하여도 우리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span></p><p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1pt;"><br></span></p><p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1pt;"> 여러분 회사가 어렵다고 양보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진정 회사를 생각해서 체불임금과 미래분을 양보하자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체불임금 받을 때 스스로 회사에 양심 것 절반씩 반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게 아닙니까? 회사를 눈물겹게 생각해서 ,동료들을 설득하고 다닐 정도라면 그 정도 솔선수범은 보여야 할 것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그렇지 않나요? 본인들만 반납하면 간단할 것을 왜 남의 체불임금을 양보하라고 선동합니까?. 김태0, 서현0 두 사람이 4년 6개월을 날려서 손해보는 것도 엄청난데 또 양보하라니,,,,</span></p><p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1pt;"> 여러분 그렇게 말한 사람들 분명히 기억해 놓으세요. 어느 조직 사람들인지 잘 보십시오. </span></p><p style="letter-spacing: -0.5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 style="font-size: 14.6667px;"> 누구을 위하여, 무었을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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