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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전수당 관련하여 정정글 올립니다.

34번선거구 대의원 최학규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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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지난번 상여금 통상임금 산입 or 기본급화에 대해서 글을 올렸으나 

정정할 부분이 있어 정정글 올립니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이는 방식은 

지금도 잘못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보전 받는 후배들에게도 

손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받던 상여금을 녹여 기본급을 올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최저임금이 해결되어 

회사는 최저임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정정글을 올립니다.


최저임금 보전수당 = 

(기본일급/8) + (통상수당/209시간) = 개인별 기본시급

2024년기준 시급 = 9,860원, 월급 = 2,060,740원

개인별 기본시급이 최저임금 시급 보다 적을시

그에 해당하는 부족분×209시간=개인별 최저임금 수당지급

(회사에 알아봤습니다.)


이 계산 방식으로 보면 

상여금에서 몇 %를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이든 인정을 받든

최저임금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결되면 

최저임금은 해결됨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다시한번 글을 남깁니다.


특별교섭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혼선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댓글 7개

좃압원2024.02.05

정정 보도 잘보앗습니다
앞으로도 많은정보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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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2.06

여러정보 많은 내용들 알게 해줘서 이제는 이곳 게시판에 자주 오네요
전에는 세노위 게시판 가곤 했었는데 성명서 누진제 등등 도대체 신뢰가 안가서 이제는 궁금 할때면 이곳에서 좋은정보 얻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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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팀2024.02.11

역시 최대의원이네
이런글을 조합에서 알려야 하는거 아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니 참 기가 찰노릇이네
조합이 조합원에 눈과 귀를 막으려 하는 꼴이니 잘 돌아간다 회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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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2024.02.13

이제 얼마 안남았다!
지긋지긋 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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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해2024.02.15

최저임금 보전수당ㅡ우리가 거정할 필요 없음(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채워줘야함)
임금 피크제ㅡ 그룹사 다들 61 세 까지 폐지 해서 따라가야함
통상임금ㅡ다들 핸드폰으로 최근 판례 검색 해보면 답 나옴 (아주 명쾌하게 판결 난거 최근거 있음)
누진제ㅡ공약사항 지키는거 지켜보면 됨
회사 주장하는 연월차 법정제ㅡ단협사항 지키기만 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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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일2024.02.15

집행부는 용광로 소식지에 그저그런 내용 보다는 통상임금 최근 판례 , 그리고 우리 회사하고 연관성 등 그런 내용 그리고 최근 판례처럼 우리가 승소 했을시 법정 이자 포함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 등등 그런 알찬 내용을 알려 줬으면 좋겠음
그리고 판결이 왜이리 늦어질까???
지는 판결이어도 이렇게 늦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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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뿐놈여2024.02.18

염위원장
조합원가지고 장난치지마라
작년 임금협상 마무리할때 머라고했냐
교섭끝나면 바로특별교섭 진행해서
임금피크제완전폐지
통상임금관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화 해결
자신있다고 큰소리쳐놓고
작년 10월까지 해결하겠다하더만
년말까지 바드시 쟁취하겠다하더만
한해가 지나가고 곧3월이다가온다
능력이않되는줄은 알지만
조합원상대로 거짓말과 속이려하지마라
해결못하면 그냥내려와라
내년까지 있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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