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현장노동자회

자유게시판

세아베스틸 연월차 휴가(법정제 반대)

조합원 │ 2024-02-19

HIT

481

8.3.1 연월차 휴가

1)사무기술직 사원, 별정직 사원, 계약직 사원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하여 지급

  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말에 금전으로 요구할

  때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2)기능직 사원

(1) 사원으로서 월간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2) 사원의 연간 개근자에게는 10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고

    8할 이상의 출근자에게는 8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3)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서 출근일이 8할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위 (2)항의 연차휴가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준다.

(4) 사원은 매월 반차를 사용할 수 있다.

(5) 위 (1), (2), (3), (4)항의 휴가는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준다.

(6) 위 (1), (2), (3), (4)항의 휴가를 사용치 않고 연말에

    금전으로 요구할 때는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휴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댓글 3개

스틸2024.02.19

들리는 소문에는 연월차법정제로 간다는 소리가 들린다.13대집행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아무것도 손대지말아라.그냥세월만낚아라! 제말 아무것도 손대지 말아라!!!
댓글 / 수정 /삭제  

조합원2024.02.19

팩트는 이거같아요..
임금 피크제 해결하려고 피크제 해결에 필요한 돈을 연월차로 매꾸려고요..
단순 하게 이거2가지로는 말하기 어려우니 통상임금까지 끼워서 얘기하는거 같아요..
원 취지는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해결 이었는데..
이거 2가지만 놓고 쟁취하려하니
현 집행부의 교섭력으로는 절대 얀되거든요..그래서 연월차까지 건드는거죠..
아마 통상임금 산입하면 연월차 수당이 올라가서 법정제 가도 갠찬타고
손해보는거 1도없이 더 이득이라고 얘기할거는 안봐도 뻔합니다.
그러면서 일시금으로 퉁치려고 할거 같은데..
왜 뜬금없이 연월차누진을 건드는건지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새로운걸 쟁취할생각은 안하고
가지고 있는 좋은제도를 건들어서
없애려는게 정말 답답하네요.
댓글 / 수정 /삭제  

누진제2024.02.19

퇴직금 누진제 없앨때도 그러더니만 이번에도 눈가리고 아옹 할라고 하네!
누진제 있고 없고 차이가 시간지나면 얼마나 큰것인지 다들 알거여!
연월차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상여금 8백프로 통상급화 어려우면 걍 법원 판결 기다리자
어차피 법정이자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는 급할거 없다!!!!
체불임금 쏠쏠 할것이다~
걍 그룹사 연대해서 하겠다던 임금피크제 그것이나 없애라
다른사업장 뒤라도 따라가라!
기본성과금!!!
퇴직금 누진제복원!!!
에라이 생 야앙
아아치이잇
댓글 / 수정 /삭제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
이전글 강력하게 요구한다
다음글 유언비어와 교섭을 망치고 싶은 세력들의 선동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