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현장노동자회

자유게시판

통상임금 퇴직자 못받는다?

나그네 │ 2024-03-16

HIT

518

현대중공업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한 직원과 퇴직자로 3만 8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파견직이나 임금 체계상 상여금 미지급 자는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개인별 지급금액은 1인당 지급액을 단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1천800여 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연장수당에 따라서 최소 0원부터 최대 1억 원 이상 지급받을 예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무시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액은 사무직보다 기술직(생산직)이 연장근 시간이 더 많다보니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10년 넘게 지금까지 끌어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지급 일은 이달 말일 31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현대중공업 유가족의 경우 통상임금 지급 신청은 대리 신청이 가능했고 지급완료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차 노조는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해

2019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소를 취하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다.

소송을 시작할 당시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들까지 포함한다'고 했지만 퇴직자들에게는 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격려금 지급 조건에 임금 관련 소송 취하 조건을 단 것 자체가 모순이며 통상임금 소송 관련 격려금이 분명하다"며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2심도 마 찬가지로 퇴직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지급과 추가로 이자 100만원지급을 선고했다.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
이전글 이건 왜 바꾸는건가요?
다음글 특별교섭 경과 안내(안내문인지 협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