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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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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난제들을 필히 해결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출범한13대 집행부를

많은 조합원들이 지지해주었다..

그렇게 탄생한 13대 집행부는 초기 행보는 먼가 달라보였다..서울도 상경하고 본관에 스피커도 

틀어놓고..그런데 그그게 다였다.

머 하나 한게 없다.


이번 특별교섭도 미루고 미루고 쉬쉬하며

해를 넘기고 졸속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있다.

자세한 설명도 없이 좋다고만한다..

노동조합에서 좋다고 하니 입사년차가 낮은 사원들은 조합만 믿고 좋다고하고

피크제 선배나 퇴직금 받은 선배는 큰 손해없다고

좋아라한다..


통상임금 소송도 결과도 안나왔는데.

일시금 몇푼으로 싸인하라고 유도를한다.

전 집행부를 그렇게 까더만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와서 싸인은 자유라고한다..

우리의 힘은 단결력이다..

그런데 누구는 싸인하고 누구는 안하고 한다면

이게 분열을 유도하는거지 단결을 유도하는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는 기필코 사수해야한다.그런데 조삼모사격으로 조합원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식은 더이상 하면안된다생각한다.

전국 사업장중에 누진제도가 남아있는 회사가 별로 없다..왜 그럴까?

한번씩 생각을 해보자..


이번 자료를 보고서 월임금이 79프로 상승한다는데 연봉은 10프로 상승이라고 나와있다.

참 장난이 심하다..

월임금이 79프로 오른데 연봉은 고작10프로?

거기서 퇴직충담금 빼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것

10프로 미안일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연봉이 쭈욱 올라갈것인가?

해마다 10프로씩?

절대 아니다고 본다..

그러면 회사 인건비 때문에 문 닫는다.

결국 상여금만 기본급화해서 지금 짝수달에 받는 

상여금 800프로만 없어지는것이다..

2004년 세아로 인수되고 나서 상여가 800프로까지 올라왔다..10년안에 상여가 1000프로가 될수도 있다..

그건 노동조합의 역량이다..

그런데 기본급을 녹이면 상여금 자체가 없어져서

이제 상여금은 없는것이다..

회사를 얼마안다니고 그만둘게 아니면 10년을

내다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야한다.

객관적으로 이 안을가지고 회사말고

주위 지인이나 친척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지금하고는 다른 대답들이 나올것이니..




댓글 14개

낮은 사원2024.03.17

연차 낮은 사원이 회사 제시안으로 이득 보는게 있나요??
엄청 손해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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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2024.03.17

1급미만 사원이 손해가 크죠
우리회사 임금 구조가 1급사원부터
급여가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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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2024.03.17

제시안을 보고 각 그룹에 속한 조합원들은 계산기 두드리며 득인지 실인지만 이야기하는 행태를 보인다.대의원회의 중 대의원발언에 위원장이 사측 대변인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제시안을 설명한다는게 말이 되는가?사측이야 그들의 입장에서 제시안을 만들고 노.노 갈등에 요인이 될수 있는 단협안을 만들고 제시할수 있다.그렇다면 노동조합 입장에서 사측제시안을 설명할께 아니라,또 다른 노.노갈등을 일으키자고 내놓은 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폐기를 말해야 한다.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그 놈이 범인이다.조합원들은 전원 손해다.단협18조2항 변경된 문구가 명시 된다면 돌일킬수 없는 일이 발생 할 것이다.
대법 합의체 판결 이 후에 해도 되니깐,이 쯤 해서 파행하고 임.단협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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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3.17

대의원들이 설명을 하긴 했나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조합원들이 많네요..
상여금은 따로 나오는거냐?
800프로 산입해서 퇴직금정산되나?
왜케 아는게 없어요..
조합원 교육때 자세한 설명과
질문 답변 바랍니다..
왠지 조합원 교육때 질문 안받겠습니다.
담당 대의원한테 설명들으세요..
이럴듯..
담당 대의원은 아 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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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2024.03.17

답답하네 그래서 가만히잇는 야당이나 대의원들 머하는가?뒤에서 ㅅㅂㅅㅂ만하면 머가 바뀌나?앞장서서 못할꺼믄 걍 아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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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3.17

평균 근속22차가 누진제적용
현행으로 만55세 퇴직금 정산시
5억5천 정산이 됩니다
회사 제시안처럼 지금부터 800프로 기본급에 산입하고 퇴지금을 법정제로 만55세때 정산을
하면 4억8천5백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퇴직금 손실액은 6천5백만원발생이 됩니다 참고로
근속연수에 따라 손실액이 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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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2024.03.17

아닙니다.
저건 단순수치고요..
잔업이나그외기타 포함하면
9천에서 1억 정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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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2024.03.17

아니 위원장이 이건 회사안일뿐이라고 하면서 설명은 대표이사가 설명하는줄 너무 좋은 안이냥 신나서 설명하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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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3.17

염위원장은 약장수입니다
절대 믿을사람이 못됩니다 본인의 임금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지금 염위원장은 사측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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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2024.03.17

그렇죠 첨엔 뭔가 보여줄듯 했죠 저포함 여럿 조합원들도 이번은 뭔가 다르다 했습니다.
그런데 까고보니 아니 후다가 드러나 보니 이런 말도 안되는 교섭 내용을 들고 우리보고 호소합니다 모든 조합원이 손해 없고 이익이라고...
근데요 제가 따져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진짜 겉 내용만 보고 판단할 조합원 있을까봐요. 눈물이 납니다,
제발 나무만 보지마시고
슾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ㄴ다,
당장 떨어지는 이익만 보지마시고 제발 미래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이 통과된다면 저희는 사육하는 돼지랑 다른게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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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22024.03.17

아무것도 모르시네,,,,ㅋ
그누가됫든 그누가인정받던 그자리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지는걸 모르세요?
그냥 그밥에 그나물 사측 시다되어 자본의 노예가 됨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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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2024.03.17

그렇죠 쳐먹는것도 적당히 쳐
먹으면서 조합원들의 생계는
건들지 말아야죠 1억씩 손해보는 평균 근속자들은 죽으라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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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2024.03.18

최저임금보전 왜받는거죠?
퇴직금 누진제 왜 옛분들만받는거죠?
이게 다 노노갈등의 싹입니다
갈등을 야기하려면 차라리 없는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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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가자2024.03.18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거여!
그냥 좋은건 나두고 거들지 말어!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받기로 했자너!!!
그냥 대법웬 전원합의체 판결 기다리자고!!!
그럼 깔끔 하자너!
아! 콩꾸물이 없어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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