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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협상과정을 지켜보며

조합원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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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야도 아닌 평범한 조합원입장에서  사측제시안을 보니 임금피크제를 제외한 모든 것이 조합원에게는 불리한 것 같습니다. 임금 계산도 자의적 해석으로 객관성이 결여 되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폐지, 연월차법정제 시행, 호봉테이블 개편,  고용정책의 유연화,  소송취하와 부제소동의 등 각 개별사항을 살펴보면 너무 많은 것을 잃어 버린다는 생각이 됩니다.

1.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퇴직금 하향조정(사측도 인정)
2. 연월차 40년 근속시 60개발생 법정제 최대치 25개 빼면 -35개 발생합니다. 금액으로도 25개* 1.79(통상임금 상승 79%적용)=44.79개 근속 26년차 부터 손해가 발생하며 자유롭게 사용하던 연월차 사용도 위축 될것 같습니다.
3. 사측 임금 제시안 10% 상향되었다고 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었습니다. 4조3교대 기준이고 주 12시간 연근 발생시(주 12시간 연근하는 부서가 얼마나 될까요?)
4. 고용 정책의 유연화도 잘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5. 9년동안 진행해 온 소송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설사 패소한다해도 별로 잃을게 없는것 같습니다.(사측 27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댓글 7개

옳소2024.03.18

각종 논란이 되고 갈등이 되는 부분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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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3.18

정말 깔끔하게 붙이지도 빼지도 않고
적으셨네요.
쉽게 이해가게요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는분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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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8

연월차는 40년기준 60개고 26년차부터 손해인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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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3.18

네 그렇네요 잘못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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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2024.03.18

이게 무슨 교섭입니까?
이런 교섭을 한다는게 감탄스럽네요
누굴 위한 교섭하는건지
지금이라도 멈추고 조합원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분이 안풀릴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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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2024.03.18

이렇게 이빠이 트릭 써놓고 연월차 법정제 현행대로 누진제로 쟁취한것처럼 보이게 하며는 통상임금 퇴직금누진제 다 물건너 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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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릭22024.03.19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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