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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진행중? 단계 속행이 뭔가요?

대법원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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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조합원2024.03.22

두둥!
결과가 노동자 승소면 13대집행부는 과연 뭐라할것인가?
지들덕분에 이긴거라고 자화자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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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2024.03.22

일단 2가지 길이 있죠.

1번째 승소시..
이봐라 이래서 나는 부제소동의서
자율에 맡겼다..
나도 부제소동의서 안쓴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옳았다.
개인 임금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조합원 개인 의견을 존중해줬다.

2번째 패소시
이봐라 우리가 졌다.
거짓선동한 불순세력들로
그나마 받을수 있는 일시금도
못받게 됐다..
안타깝다 하며 야권에 화살을 돌릴듯.

지금 제시안 나온거 가지고 설명하면서.사측 제시안이고 받을수없다.
대의원이 잘못전달했다..
이런식으로 조합은 빠져나가는데, .
가장큰 잘못은 이런사태가 오기까지
함구하고 방관한 조합 잘못이 제일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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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반대2024.03.22

진짜 혹시 모르지만 승소시
호봉제 폐지 안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 안한 지금 체계를 유지 한다면?
또 체불임금 소송 진행하여서 법정 이자까지 해서 챙길 수 있다
하지만 호봉제 폐지 하고 정기상여금의 기본급화 하면
그동안 체불임금만 받고 미래에 생기는 체불임금까지 사라지게 된다.
물론 대법원 판결이 승소로 했을때의 가정이다
이미 우리 노동 조합원은 저번 총선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로 해서 부결을 한것이다
지금 현행 유지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정기상여금의 기본급화 한다는 노동자가 손해보는 제시안 하나로
연월차 누진제, 호봉제 폐지, 퇴직금누진제 폐지, 각종수당폐지 등 여러 손해가 많다
도대체 왜 하는지? 2년~3년 후에 퇴직 하면 이해라도 간다
먼 미래에 근시일내에 새로운 신입동지들도 웃으면서 출근할 수 있는 규정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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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024.03.22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만료로 우여곡절 끝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또 일부 대법관의 임기 만료로 교체가 되었고
이제 대법관 13명의 전원합의체가 구성되었으니 재판을 이어간다는것 입니다.
최종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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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3.22

조합은 머더는디 맨날 중요한사항은
여기나 들어와야 확인허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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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반대2024.03.22

위에 호봉제 반대하시는분
12대때 부결될당시에
야권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문자돌리고 했어요.
걱정마세요.
그들이 스스로 소송가면 100%승소한다고 조합원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정권 잡은거에요..
그러니 질거란 판단은하지마세요.
그들도 먼가 확신이 있으니까
승소한다고 했겠죠.
다만 승소한닥고 해놓고
왜 급하게 일시금 몇푼에 우리 누진제낑겨서 교환하려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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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폐지반대2024.03.23

호봉제 폐지 반대를 잘못 적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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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반대22024.03.23

누가그럽디까? 현위원장은 당선전에는 소송이간다하고 현재는 무조건 진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지금은 현장 분위기 안좋으니 아리까리ㅋㅋㅋㅋ
우리모두 정신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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