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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협상관련 부탁글(이글이 성지가 될쭐은ㅠㅠ)

조합원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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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위원장이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2017년부터 

회사는 기본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 보전수당이라는 명목하에 수당으로 지급을하여 

노노강등을 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하였다. 

그 당시 최저임금 보전수당이 아니라 호봉 테이블을 손대서 

기본급을 올려왔다면 과연 우리 조합원들의 기본급이 

이렇게 처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염위원장님 이번에 해결해 주신다면서 

또 말뿐인 허위 공약사항으로 조합원들을 우롱하는건가? 


12대 집행부 조합원들 심판받고 내려왔으면 

그만좀 들먹이고 윤석열 정부 따라쟁이도 아니고 

뭐가 그리 두려워 할 말 없으면 

전 집행부 들먹여서 여론전이나 하고 도가 지나치십니다.  


현 위원장이신 염위원장님도 최저임금 보전수당으로 

노노갈등 유발의 주범이잖아요 

뭘 잘했다고 전집행부 까는데 그렇게 열을 올리십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번 최종안 마음에 드십니까?

거짓 공약 난발에 입만 열면 말 바꾸는 이런 집행부 뭘 믿고 

이번 임금협상 최종안에 도장을 찍겠습니까? 


임금협상 마치는 대로 특별교섭한다고요 

아마도 또 시간 끌며 조합원 동지들을 우롱하겠지요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시금과 조금 일직 나오는 성과상여금에 현혹되어 

찬성 표를 찍으시면 아마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부디 잘 생각하셔서 투표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댓글 3개

노동신문2024.03.26

"개인"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해서
"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신문으로 공개적으로 비판 했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려나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교육 부터는 누가 질문 할까요
다음 노동 신문 뒷면에는 누구를 특정하면서 비판할까요
노동조합의 조합원 존중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기본급화 반대
이중복지 이중임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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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2024.03.26

명예훼손 성립요건
- 공연성
어떤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특정성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뜻하며,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에 특정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 고의성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에 해를 가하겠다는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고의성은 적시 사실의 성질, 내용, 공표가 이뤄진 범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일 경우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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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2024.03.26

호봉제 손을 보기는 하겠네요 ㅋㅋㅋ
호봉제를 폐지하니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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