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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이기면 돈 다 받을수 있습니까?

조합원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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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물적분할 이후 빚만 떠안아서 소송이겨도 지불능력이 없다고 전에 들었던거 같은데 맞습니까??

내부유보액도 적은거 같은데 팩트 아시는분 있습니까?


댓글 12개

조합원2024.03.26

성고니가 통상임금 소송 안해서 조합원들 체불임금 1년 6개월치 날려먹은게 150억 정도 되니까 가서 달라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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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3.27

회사가 지불 능력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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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2024.03.26

승소시 재무구조상 신의 성실의 원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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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3.27

신의칙에 속하지 않을만큼에 유보액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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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서2024.03.26

노.사가 합의하면 다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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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3.27

지불능력이 됩니까??
1차2차3차 하면 천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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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능력2024.03.27

회사가 지불 능력이 있고 없고는 여기서 이래 말해봤자
소모적인 논쟁일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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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3.27

그 부분을 조합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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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2024.03.27

재판부는 회사 재무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돈 준다고 망할 정도의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회사는 패소할것을 대비하여 준비해 놓았습니다.
고로 승소만 하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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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2024.03.27

물적분할로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 7691억을 홀딩스가 가져갓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누가그래) 작년 조합원 교육하면서 노조 승소시 오너인 이태성 대표가 다 준다고 햇다잖아~2차대표 소송은 승소해도 못받아,개뿔 무슨 위원장이 법률적으로 따진다는말을 하냐, 사측에서 합의서 안해주니깐 미리 잔머리 쓰고 잇네.(협상능력이 제로)
합의서만 받아오면 그만인데~~
아직 끝난게 아니고 진행형이니깐 약속 한대로 지켜,
조합원들 개인 채불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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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2024.03.27

솔직히 현 13대가 교섭력은 최약체
아닌가요?
안에서도 3집이서 모여서 단합이 될까싶고요.,.교섭력 없는건 이미 충분히 검증 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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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4.03.28

그러려고 물적분할 한겁니다. 이태성 대표가 다 준다고 합의 했습니까? 이기면?? 그러면 뭐하로 3차소송 했습니까? 구두로 합의 했나요?? 아무것도 아닌 말로 다 준다니 말 같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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