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이기면 돈 다 받을수 있습니까?
조합원 │ 2024-03-26 HIT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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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이후 빚만 떠안아서 소송이겨도 지불능력이 없다고 전에 들었던거 같은데 맞습니까?? 내부유보액도 적은거 같은데 팩트 아시는분 있습니까? |
댓글 12개
성고니가 통상임금 소송 안해서 조합원들 체불임금 1년 6개월치 날려먹은게 150억 정도 되니까 가서 달라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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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불 능력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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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시 재무구조상 신의 성실의 원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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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속하지 않을만큼에 유보액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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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합의하면 다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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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능력이 됩니까??
1차2차3차 하면 천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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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지불 능력이 있고 없고는 여기서 이래 말해봤자
소모적인 논쟁일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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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을 조합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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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 재무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돈 준다고 망할 정도의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회사는 패소할것을 대비하여 준비해 놓았습니다.
고로 승소만 하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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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 7691억을 홀딩스가 가져갓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누가그래) 작년 조합원 교육하면서 노조 승소시 오너인 이태성 대표가 다 준다고 햇다잖아~2차대표 소송은 승소해도 못받아,개뿔 무슨 위원장이 법률적으로 따진다는말을 하냐, 사측에서 합의서 안해주니깐 미리 잔머리 쓰고 잇네.(협상능력이 제로)
합의서만 받아오면 그만인데~~
아직 끝난게 아니고 진행형이니깐 약속 한대로 지켜,
조합원들 개인 채불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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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현 13대가 교섭력은 최약체
아닌가요?
안에서도 3집이서 모여서 단합이 될까싶고요.,.교섭력 없는건 이미 충분히 검증 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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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고 물적분할 한겁니다. 이태성 대표가 다 준다고 합의 했습니까? 이기면?? 그러면 뭐하로 3차소송 했습니까? 구두로 합의 했나요?? 아무것도 아닌 말로 다 준다니 말 같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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