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현장노동자회

자유게시판

신입사원(5급)의 손득실을 계산해보았다

계산하는자 │ 2024-04-01

HIT

895

글이 길고 숫자가 많이 들어갔기에 결론만 보고 싶으신분은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작년 신입사원의 연월차수당은 한개당 107,000전후였고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연월차수당은 연장근로 수당과 동일하므로 107,000X2/3를 대입해보면 

하루 통상수당은 71,333정도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0일치를 산입해보면 한달치는 2,139,990원이며 1년치는 25,679,880원이고

사측데이터의 추정인 상여금시간대비 1.79를 곱하여 대입하면 45,966,985원으로 

약 4600만원정도가 기본연봉이라고 볼 수 있다


변경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한달치인 2,139,990원에서 보전수당이었던 

40만원을 빼면 1,739,990원이며 1년치는 20,879,880원이고 여기에 사측데이터

1.79를 산입하면 37,374,985원이며 보전수당 절반을 추가해준다고 했으니 

12달치 240만원을 산입하면 바뀐 임금체계에서는 39,874,985원으로

약 4000만원정도가 기본연봉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보다 대략 15%정도 임금이 감소된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연월차수당을 현재 갯수로 보정해주는듯하다

신입사원의 연월차갯수는 월차와 연차를 합하여 22개이다

22개분을 계산하면 현행은 107.000원을 대입하면 2,354,000원이다

신임금체계 39,874,985을 12로 나누면 3,322,915원이 한달치 급여이며 

이를 240으로 나눈 13,845원이 시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8로 곱한 110,760원이 하루 일급이고 1.5를 곱한 166,140원이 연장수당이자 연월차 수당이다

22일치므로 3,655,080원으로 2,354,000보다는 1,301,080원으로 약 130만원정도는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바뀐임금체계가 사측이 주장하는데로 10%정도상승 되는지 직접 계산해보았으나

가장 이득이되는 4조3교대기준에서도 많아야(야간특휴휴일근로포함) 8%수준이었다

특히 평균연장근로 12시간은 빼야한다 이유는 회사지급기준이기에 누군가가 쉬면서

주는 금액을 대신 일한사람이 가져가는 구조기에 4조3교대에서는 빼야된다


가장 이득이 되는 4조3교대로 연봉 4천에서 8%증가되는 효과를 산입해도 320만원을 포함해도

현재보다 150만원손해가 되는것이다

(물론 누진제타격에 비하면 새발에 피이겠지만..)


이것보다 더 문제인것은 바로 호봉승급분에 대한 보상이 2%라는 것이다..

2022년 조합원 수첩기준으로 각 승급당 금액은 4급 2,830원 3급 3,040원 2급 4,322 1급 6,062원

상승된다 

한달치로 환산하면 4급84900원 3급91200원 2급129660원 181,860원이다

4급 승급 금액을 신입사원 보전수당을 뺀1,739,990원원에 대입하면 약4.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8로 승급하는것을 감안해도 4.4%이상은 오르는 금액이다

이계산을 토대로 조사결과 각각 각승급당 통상임금대비 인상률은 4급4.4% 3급5.5% 2급6.6% 1급7.7%

(부서나 자격증등 개개인에 다소차는 있음)수준정도였다

그러나 회사안은 일괄 2%였고 각 승급마다 2.4% 3.5% 4.6% 5.7%를 손해보는 구조였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신입사원이 1급에 도달하더라도 기존1급사원대비 16%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또한 바뀐임금체계에서 2급에서 1급을 도달하지 못한사원도 5.7%의 격차가나는데 

이것도 2급말호봉 사원과 1-1사원이 신임금체계로 변경된다면 차이는 6개월인데

임금은 5년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


문제는 노조측 요구안인데.. 이해할 수 없게도 3%로 요구했다

기본인상1%제외라고했으니 총 4%인데.. 회사측 안보다야 낫지만..

개인적으로는 승급금액을 상여금까지 포함한 20으로 계산한것이 아닌

새로 바뀐 12달로 잘못 계산하여 적게 요구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든다

만약 그렇다면 조합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에 새로 요구해야된다


*결론을 말하자면 신입사원은 바뀐임금체계에서 연월차 수당에서 130만원정도 더 받게 되지만

기본연봉에서 600만원정도의 손해를 보게되고 4조3교대기준 바뀐임금체계로 320만원정도 받게되고 최종적으로 150만원손해를 보게 된다

임금인상율이 미진하여 바뀐 임금체계로는 현재보다 손해가 크다


새로 바뀐요구안에서 그나마 이득이 되는것은 중간정산 받아서 누진혜택을 거의 못 보시는분들과

만55세 이상으로 누진혜택이 끝났거나 이에 근접하신분들.. 그리고 2008년이후 입사자 중 누진제가

없는 사원중 1급에 도달한 사원이다

가장 손해가 큰 사원은 2000년초반에 입사하여 누진제가 있는 비교적 젋은 40대 중반 사원으로 

그 손해는 최고 1억이 넘는 것으로 예측된다



 




댓글 16개

감사합니다2024.04.01

감사합니다.
댓글 / 수정 /삭제  

엄지척2024.04.01

노동조합에서 사측 제시안을 파헤쳐서
득실을 따져야는데..조합 에서는 누가 저렇게 파헤치고 찾을수 있을까요?
그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담당 상근자가 누구인지 나가서 조직관리 할때가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서
저렇게 파헤쳐야 되는데..

회사에서 발벗고 조합원 급여을 올려준다는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도,좋은 안이라고 설명한
부위원장들..정말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손에 내임금을 맡길수 없습니다.
조합상근자.임원들도 남는시간에 제시안 공부하고 잘못된부분 찾아 내어
우리 권리를 지켜주십시요.

저 밑에 초록색.빨간색글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놈있으면
그건 뇌가 없가나 사측입니다.
댓글 / 수정 /삭제  

조합원2024.04.01

저말이 진실에 가깝다면 ...
시측제시안을 젊은애들한테 좋다고 하는 작자들은 다 쓰레기란 애긴대....
이거 제대로 모르면 눈탱이 맞게 생겻내
진짜 조합원들도 생각이 깊어야한다
저렇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는데도
이해를 못한다면 ...
그냥 개 돼지로만 생각할거다
댓글 / 수정 /삭제  

레게노2024.04.01

정확한 펙트네요 모든사람들이 젊은사람들이 이득보는줄알고있지만 제일큰피해를 본다는걸 알아야합니다
누적치로 본다면 5급이하 어린사원들이 제일피해보는 구조인거죠.
댓글 / 수정 /삭제  

조합원2024.04.01

조합에서 득과실을
꼼꼼히 체크해야 일을 조합원들이
이렇게 해야하는 현실이 참으로.한심
하군요,,
댓글 / 수정 /삭제  

마지노선2024.04.01

갠적으로 체불임금 반
그리고 상여 반(400%) 통상급화
현 상여800%는 그대로 유지
이렇게 노사 양쪽이 반절씩 물러나 합의점 찾는다면 그나마 생각 해볼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댓글 / 수정 /삭제  

5급2024.04.0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 수정 /삭제  

미래가 보인다2024.04.02

어떻게 12대든 13대든 조합원 등쳐먹으려고 하고 뒤에서 사측에 협조하려는건 똑같네.. 차라리 현차처럼 현장에서 사무직 과장으로 진급하는 제도도 만들지 그러냐 한탕치고 사무직 관리자로~~더이상 잔머리 굴리려하지말고 때려쳐라! 조합원들이 예전같은 줄 아냐? 정보화 시대에 모든건 빠르게 옳고그름이 밝혀지는 부분이다 전,현 집행부 맴버들은 선거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제발 과거 오판해서 조합원들 힘들게 하는놈들 투성이다
댓글 수정 /삭제  

똑같은 놈들2024.04.02

하00이후로 똑같은 놈들이다 크게 변하지않아 고인물들이고 그나물에 그밥이지 순리에 맞게 세대교체하자!!!
수정 /삭제  

오류2024.04.04

이글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결국 요지는 보전수당 반으로 줄어드는 거에 대한 얘기인건데요. 소송에 이겨서 상여 통상임금화 되는 순간 보전수당은 전부가 없어집니다. 지금 이글은 보전수당 살려두기 위해 소송 포기하거나 지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댓글 / 수정 /삭제  

계산하는자2024.04.04

그것 보다 더 큰 오류는 제대로 글을 읽지 않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받는 돈도 문제지만 현재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인상율이 문제입니다
당장에 수당보다는 1급이 되지 않은 사원들의 낮은 임금상승율을 말하고있는데
엉뚱하게 지적하시는거 보기 안 좋습니다
게다가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셨다면 보전수당도 절반이 아닌 12달에 절반이므로
1/3토막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굳이 소명하자면 저거 보전해줄테니까 임금인상율 낮추자는 말인데 그것보다는
보전수당 안받고 인상율 제대로 유지하는게 더 이익입니다
보전수당때문에 신입사원(5급)은 이득이라고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지금보다 받는돈도 적고 앞으로 인상율도 적어서 무조건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득이니 찬성찍으라는 말에 대한 반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시고 반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삭제  

계산하는자2024.04.05

오류2 답변
마찬가지로 기본급이아닌 통상임금 대비로 계산한것 맞습니다
본문 제발 좀 읽어보고 까시죠? 분명 기본급이아닌 통상임금대비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퍼센트로 계산하면 안맞다고 하는데
맞아요 안 맞을수 있어요 근데 사측자료에 79%상승율에 기반해서 계산했다고 본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79%는 본래 상여금산입으로 하자면 약67%인데 상여금에 25시간산입으로 약79%
상승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측데이터이기에 실질적으로는 79%상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 계산보다 더 낮으면 낮았지 높을 일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면 알아들으실듯한데 이래도 불만이고 틀렸다고 생각되신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수정 /삭제  

계산하는자2024.04.05

오류의 오류 답변
호봉승급분이 왜 상여금에 적용이 안됩니까?
되묻고 싶네요 그리고 통상임금이 기본급+통상수당 그래요 맞아요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면 상승율은 저것보다 더 높아요 통상임금대비 인상율입니다
수정 /삭제  

오류의 오류2024.04.04

호봉승급이 왜 상여금에 적용이 안되나요?
통상임금이 기본금+통상수당 인데요
수정 /삭제  

오류22024.04.04

마치 제가 본의와 달리 회사를 대변하는것캍아 좀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도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임금인상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승급 인상은 기본급만 됩니다. 상여금이나 다른 통상임금도 그 인상률이 적용되는건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이번에 바꾸자는 내용은 기본급에 상여기본급화 된 부분과 다른 기본급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상 대상이 됩니다. 범위가 다른데 이를 퍼센트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않죠. 이러한.부분들을 감안한 비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외에도 몇개 더있지만 누구좋자고 이러저러한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수정 /삭제  

에휴2024.04.04

결국 정기상여금 기본급화는
그동안 안올린 기본급 올려줄태니
정기상여금, 각종수당, 호봉제, 최저임금보전 폐지 시키자는거네...
그냥 임금피크제만 폐지 해라..
정기상여금 통상임금화 할꺼 아니면 건들지 말아줬으면
만약 소송 승소 한다고 해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는 사측과 교섭후 진행 되는걸로 알고 있다.
승소 후 이상태 유지한다면 또 체불임금 소송걸고 법정이자 해서 받을 수 있다
댓글 / 수정 /삭제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
이전글 머여
다음글 특별교섭 또다시 먼산으로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