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네
기본 │ 2023-03-13 HIT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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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 소송을할시기가되면 소송을 하연될것이며 개별소송 또는 대표소송은 조합원을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먼저 조합원이 권익을 우선으로 부담이나 피해가 가지않게 결정해서 진행하면된다 각인해보자 위원장선거 끝난지 6개월밖에 안지났다 13대 염위원장이 핵심공약중 한사항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시킨다고 조합원은 기대하고 있다 교섭을 해서 해결한다고 했으니 현안에대해서 교섭좀했으면한다 제발 |
댓글 2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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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대 첫해이니
기대해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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