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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

기본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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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시간이 지나 소송을할시기가되면 소송을 하연될것이며

개별소송 또는 대표소송은

조합원을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먼저 조합원이 권익을 우선으로

부담이나 피해가 가지않게 결정해서 진행하면된다

각인해보자

위원장선거 끝난지 6개월밖에 안지났다

13대 염위원장이 핵심공약중 한사항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화 시킨다고

조합원은 기대하고 있다


교섭을 해서 해결한다고 했으니 현안에대해서

교섭좀했으면한다

제발


댓글 2개

제발2023.03.14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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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2023.03.14

올해 13대 첫해이니
기대해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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